Summary |
설계부서장은 설계업무의 필수 자격 요건 여부와 평가를 실시하여 부문장의 심사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에게 자격을 부여 하여야 한다.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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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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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평가 및 자격인정
자격요건 및 심사
1)필수 자격요건 설계 및 설계 검증요원은 반드시 아래의 기본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대상이 될 수 있다. ①CAD 교육(100시간 이상) ②GD & T 교육 ③제도 규격 교육 ④관련 법규 및 규격 ⑤사내 기술 표준 ⑥DFMEA 교육 ⑦P.L 교육 나)교육 유효성 평가 ①설계 및 검증요원 대상자는 교육 이수 후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다. ②설계 부서장은 교육을 이수 한 설계 및 검증요원에 대하여 교육보고서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설계 부서장은 교육 종료 후 대상자에게 직접 평가(필기, 실기 또는 구술 평가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 하거나 실 업무수행 능력여부 등을 관찰하여 교육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간접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록 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설계 부서장은 교육 유효성 확인 결과, 부적격 자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자격심사 설계 부문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에 따라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최종 학력(최대 4점) 분야인 경우 1점 가산.
부여 라)경영상의 일반적인 능력(최대 5점) ②통솔력, 업무수행 능력, 해당부문 관련교육 이수 등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마)해당부문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1점 부여
자격부여
1)설계요원 설계 부문장은 상기 1.1.2)항에 준하여 심사했을 때 5점 이상 이어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신입사원 등 설계요원자격 미부여자는 설계부서장의 관리하에 설계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설계검증요원 설계 부문장은 상기 1.1.2)항에 준하여 심사했을 때 10점 이상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설계 부문장이 판단하여 설계업무 능력이 기 검증되었거나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서는 설계 또는 검증요원으로 특별 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자격 관리 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설계 부문장의 승인을 득하여 자격 인정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을 설계 부서장에게 송부한다. 설계부서장은 담당자에게 자격인정 사항을 통보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2)기술관리팀장은 자격 인정서 원본을 보관하며, 설계 및 검증요원 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기술관리팀장은 자격인정, 자격 재 인정, 자격상실 등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자격유지 및 상실
실무교육 및 평가
1)설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설계 및 설계검증요원에게 아래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출 성형 ③표면 처리 ④금형 설계 ⑤열처리 ⑥공정 설계 ⑦기타 2)설계 부서장은 상기 교육 이수 한자에 대하여 1.1.1)항과 같이 교육유효성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2)설계 부문장은 자격이 인정된 후 현재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별도의 교육 없이 자격을 재 부여 할 수 있다. 3)설계 부문장의 평가에 의해 자격 미인정시 필수기본 교육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을 수강하게 하여 자격을 재부여 한다.
결과, 자격이 부족하거나 설계 PROJECT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 하지 않는 요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AP운영원칙 |
1.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자격기준으로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 인원에 한하여 자격 인정을 부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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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Act.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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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ct.ID |
예비특별특성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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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기술연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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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
신입사원 자격 부여시 / 매 3년 자격기준 재 평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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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인정된)자가 설계 또는 검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전문화된 설계업무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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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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