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설계 및 검증요원자격인정 방법에 대한 정의

Summary

설계부서장은 설계업무의 필수 자격 요건 여부와 평가를 실시하여 부문장의 심사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에게 자격을 부여 하여야 한다.

설명

1

 

 

 

 

 

 

 

 

 

 

 

 

 

 

 

 

 

 

 

 

 

 

 

 

 

 

 

 

 

 

 

 

 

 

 

 

 

 

 

 

 

 

 

 

 

 

 

 

 

 

 

 

 

 

 

 

 

 

 

 

 

 

 

 

 

 

 

 

 

 

 

 

 

 

 

 

 

 

 

 

2

 

 

 



 




 

 

 

 

 

 

 

 

 

 

 

 

 

 

 

 

 

 

 

 

 

 

 

1.1

 

 

 

 

 

 

 

 







 



 

 

 

 

 

 

 

 

 

 

 

 

 

 

 

 

 

 

 

 

 

 

 

 

 

 

 

 

 

 

 

 

 

 

1.2

 

 

 

 

 

 

 

 

 

 

 

 

 

 

1.3



 

 

 

 

 

 

 

 

 

 

 

2.1

 

 

 

 

 

 

 

 

 

 

 

 

2.2

 

 

 





 

 

2.3

 

 

 

자격평가 및 자격인정

 

자격요건 및 심사

 

1)필수 자격요건

설계 및 설계 검증요원은 반드시 아래의 기본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 교육과정

CAD 교육(100시간 이상)

GD & T 교육

③제도 규격 교육

④관련 법규 및 규격

⑤사내 기술 표준

DFMEA 교육

P.L 교육

)교육 유효성 평가

①설계 및 검증요원 대상자는 교육 이수 후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다.

②설계 부서장은 교육을 이수 한 설계 및 검증요원에 대하여

교육보고서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설계 부서장은 교육 종료 후 대상자에게 직접 평가(필기,

  실기 또는 구술 평가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 하거나

실 업무수행 능력여부 등을 관찰하여 교육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간접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록

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설계 부서장은 교육 유효성 확인 결과, 부적격 자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자격심사

설계 부문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에 따라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최종 학력(최대 4)
      
①고졸 1, 초대졸 2, 학사 이상은 3점 부여
      
②전공분야가 기계계열 또는 해당업무와 직접관련된

분야인 경우 1점 가산.
   )근속 경력(최대 4)
      
①동일 설계분야 3년 이상 근속인 경우 경력 2점 부여
      
②동일 설계분야 6년 이상 근속인 경우 경력 2점 추가부여
      (
,계열사간 동일 부문의 근속기간은 각 계열사 근속 기간의
        
합산으로 한다.)


)근무 경력(최대 2)
   
①타회사에서 2년 이상 설계 경력이 있는 경우 1점 부여
  
②개발 또는 금형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1

  부여

)경영상의 일반적인 능력(최대 5)
      
①과장 1, 차장이상 2점 부여

②통솔력, 업무수행 능력, 해당부문 관련교육 이수 등
       
설계업무 수행여부 능력을 설계 부문장이 최대 3점까지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해당부문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1점 부여

 

자격부여

 

1)설계요원

설계 부문장은 상기 1.1.2)항에 준하여 심사했을 때 5점 이상

이어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신입사원 등 설계요원자격

미부여자는 설계부서장의 관리하에 설계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설계검증요원

설계 부문장은 상기 1.1.2)항에 준하여 심사했을 때 10점 이상
이고, 동일분야의 설계업무를 최소 2년 이상 수행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설계 부문장이 판단하여 설계업무 능력이 기 검증되었거나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서는 설계 또는 검증요원으로 특별

 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자격 관리

1)
기술관리팀장은 설계 및 설계 검증요원으로 자격이 부여된 해당자

  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설계 부문장의 승인을 득하여

자격 인정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을 설계 부서장에게 송부한다.

설계부서장은 담당자에게 자격인정 사항을 통보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2)기술관리팀장은 자격 인정서 원본을 보관하며, 설계 검증요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기술관리팀장은 자격인정, 자격 재 인정, 자격상실 등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자격유지 및 상실

 

실무교육 및 평가

 

1)설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설계 및 설계검증요원에게 아래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프레스 성형

②사출 성형

③표면 처리

④금형 설계

⑤열처리

⑥공정 설계

⑦기타

2)설계 부서장은 상기 교육 이수 한자에 대하여 1.1.1)항과 같이 교육유효성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자격 유지 및 재 인정


1)
자격유지는 3년을 주기로 재평가 한다.

2)설계 부문장은 자격이 인정된 후 현재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별도의 교육 없이 자격을 재 부여 할 수

있다.

3)설계 부문장의 평가에 의해 자격 미인정시 필수기본 교육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을 수강하게 하여 자격을 재부여 한다.


자격 상실

1)
설계 부서장은 설계 및 검증요원이 자격 재 인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격이 부족하거나 설계 PROJECT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

하지 않는 요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AP운영원칙

1.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자격기준으로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 인원에 한하여 자격 인정을 부여 하여야 한다.

이전 Act.ID

-

다음 Act.ID

예비특별특성지정

 

기술연구본부

 

신입사원 자격 부여시 / 3 자격기준 평가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인정된)자가 설계 또는 검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전문화된 설계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