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세스 개요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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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의 등록 평가에서 등록된 업체의 LEVEL-UP등 공급업체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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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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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전 계열사와 거래를 위한 공급업체의 신규등록 및 등록된 공급업체의 사후평가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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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PURP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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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정의 적용, 경쟁력 있는 업체의 개발, OEM의 요청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업체를 등록평가하고 등록된 공급업체의 육성계획, 지도 및 평가를 통해 자재공급의 원활화를 통한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공급업체의 코드를 일원화 관리하여 신규등록 업무를 간소화 하는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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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RESPONSIBILITY & AUTH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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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4.4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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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4.2.1
4.3.1
4.4.1
4.5.1
4.6.1 4.6.2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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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본부장 신규업체 등록에 따른 승인 및 공급업체의 LEVEL-UP 및 정기평가에 따른 사후관리의 승인 계열사 경영자 신규업체 등록 요청의 승인 자재본부 자재기획부서장 업체 등록 및 변경에 대한 업체마스타 관리에 대한 책임 현업부서장 신규업체 등록필요 시 업무연락서를 승인하고 자재팀으로 업무 이관에 대한 책임 자재본부 자재기획팀장 신규업체의 기준정보를 등록 또는 업체정보변경에 대한 업체마스타 정보 관리 책임 자재팀장 신규업체 등록의 필요성 파악 및 등록 요청에 대한 책임 업체정보 변경 시 변경사항을 자재본부 자재기획팀으로 수정 요청 회계팀장 업체마스타의 회계정보를 자재기획팀에서 요청 시 업무지원에 대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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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세스 운영원칙 (OPERATING PRINCI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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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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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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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스타에 등록대상 업체는 외주(부품)업체, 설비업체, 일반업체, 원자재업체, 부자재업체, 금형업체, 환경업체 등이 해당된다. 공급업체 선정 및 평가방침 1)공급업체 선정 자재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회사의 품질/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업체 나)관리가 안정되고 자금력이 확보된 업체 다)자재공급을 지속적이며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업체 라)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기술향상이 가능한 업체 마)기타 회사와의 계약이행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업체 2)공급업체 평가방침 공급업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설정한다. 가)회사가 지향하는 품질확보 및 수급정책에 부합하고 공급자재 및 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방법 및 항목을 설정한다. 나)평가방법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다)평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실시하며, 평가대상업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종류 1) 실사평가: 협력업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반사항을 직접확인하고 실사하여 평가 2) 인증서 평가: 외부기관에서 인증한 증서를 가지고 평가 3)설문서 평가: 공급업체의 일반적인 현황 및 해당부문에 대한 전문성, 법규만족을 확인 4) 제품평가: 생산 제품으로 업체를 평가 자재본부에서는 실사평가 항목을 원재료관리, 금형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협력도(ISO 9001:2000의 3자 인증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공장 개발자재부, 품질관리부와 같이 참여하여 실사평가 한다. 자재본부는 평가결과 합격된 업체를 선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나, 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경쟁업체가 없을 경우(독과점업체) 1) 고객이 업체 품질 및 가격을 지정하여 공급업체를 한정한 경우 2) 품질수준이 타 업체와 대비하여 월등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요구, 특수공정의 경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쟁업체가 없을 경우 4) 대외기관 인증 획득업체(ISO 9001:2000 인증제외) 자재본부에서는 다음의 경우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체 부도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업체 2) 당사의 기밀누설, 명예훼손 및 제공기술에 의한 제조품의 임의양도 및 매각사실 등과 같이 당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업체 3) 당사에 유무형의 마대한 손해를 끼친 업체 4) 당사에 체결한 기본공급계약서를 일방적,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업체 5) ISO 9001:2000의 3자 인증을 기간 내 인증 받지 못한 업체 6) 2년간 실시한 공장등급평가 평균점수가 60점미만인 협력업체와 2회연속 무등급 판정업체 7) 재평가 결과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해당업체에 결격사유에 따른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업체 8) 정기평가시 시정조치를 통보하였으나 이행하지않은 4등급 미만의 업체 (금형업체 해당) 9) 환경업체로서의 법적자격을 상실한 업체 자재팀 담당자는 기존 거래 업체 정보의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 발생 시 자재본부 자재기획팀으로 변경사유 관련문서를 통보하여 정보를 변경한다. 1)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사항 변경 시 2) 업체의 생산공장의 신설 3) 영업, 품질 담당자의 변경 4) 기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내용 변경이 요구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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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세스 관리 (CONTROL OF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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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KPI |
Formula |
Period |
Respon-sibility |
Re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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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등록요청 일정관리 |
등록일 준수율=(1-평균등록 요청 연체일수/5)*100 ※ 1.매월 마감 5일전까지 등록 요청접수 2.일반업체만 적용 |
1회/6월 |
구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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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등록소요 일정관리 |
- 평균등록 승인소요일수-평균등록 소요일(5)≤0 이면 평가점수 →100점 - 평균등록 승인소요일수-표준등록 소요일(5)>0 이면 1일추가시 마다 20점 감점 즉, 평가점수=100-감점점수 단, 등록일정 미준수에 따른 등록 승인소요일은 제외. ※ 일반업체만 적용 |
1회/6월 |
구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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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세스 활동 전개 (A ACTIVITIES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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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세스 맵 (PROCESS 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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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업체마스타 관리 프로세스 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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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조문서 (REFERENCE 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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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ISO/TS 16949 요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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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서 및 기록관리 (CONTROL OF RECORDS & 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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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과 기록관리규정에 준하여 유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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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Record Name |
Record Type |
Retention Necessity |
Retention Time |
Responsi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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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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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양 식 (STANDARD FORM) |
카테고리 없음